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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1심서 ‘징역 3년 6개월’

등록 2021-02-16 11:55수정 2021-02-17 02:34

법원 “피해자 사망,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초래”
지난해 11월6일 새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경찰과 119구조대원들이 음주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지난해 11월6일 새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경찰과 119구조대원들이 음주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지난해 11월 대구에서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지민 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31)씨에게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1월6일 새벽 3시26분께 베엠베(BMW) 승용차를 몰다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민운동장역 앞 왕복 10차로 도로에서 앞에 멈춰있던 수성구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수거차량 뒤쪽 발판에 매달려있던 ㄴ(51)씨가 숨지고, 수거차량 운전자 ㄷ(42)씨와 베엠베 동승자 ㄹ(30)씨가 다쳤다. 사고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6%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ㄱ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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