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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2천여명 모두 음성

등록 2021-03-03 14:43수정 2021-03-03 14:46

지난 1월4일 대구 중구 동인동1가 대구시청 출입문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지난 1월4일 대구 중구 동인동1가 대구시청 출입문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대구 사업장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확진자가 단 1명도 나오지 않았다.

대구시는 3일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2명 이상 진단검사 행정명령으로 모두 2553명을 검사한 결과 전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22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행정명령을 내렸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854개 사업장마다 적어도 외국인 노동자 2명 이상씩(1명 뿐인 곳은 1명만 검사) 검사를 받으라는 것이었다. 대구시는 지난달 경기도 남양주시와 충남 아산시 등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이런 대책을 꺼내 들었다.

대구시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일까지 외국인 노동자 2553명이 검사를 받았다. 이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대구 전체 외국인 노동자(3500여명)의 70%가 넘는 숫자다. 대구시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을 찾아 진단검사를 홍보하는 등 최대한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선제적인 이번 행정명령으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다소 해소됐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장 내 방역수칙 홍보 및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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