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호텔단지인 엘시티 분양 때 특혜분양 명단이 있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진정서를 받아 사실관계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진정서에는 국회의원, 검사장, 법원장 등 고위 공직자와 기업인, 지역 언론사 간부 등 100여명이 포함됐고, 이들을 위해 엘시티 시행사 쪽에서 정상 분양 절차에 앞서 분양을 미리 빼줬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엘시티 사업 비리를 수사해 시행사 실제 소유주인 이영복씨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배덕광 전 국회의원 등 12명을 구속기소했다. 불법 분양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해 혐의를 받은 43명 가운데 엘시티 시행사 쪽과 관련이 있는 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41명은 증거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엘시티 시행사 쪽은 “분양 영업을 위해 가능성이 큰 고객 명단을 만들었을 뿐이지 특혜분양을 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