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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이주노동자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철회

등록 2021-03-24 18:54수정 2021-03-25 02:32

코로나 관련 차별 비판에 권고로 변경
지난 1월4일 대구 중구 동인동1가 대구시청 출입문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지난 1월4일 대구 중구 동인동1가 대구시청 출입문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대구시가 24일 외국인 노동자 근무 사업장에 내린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들인 결과다.

대구시는 “외국인 노동자 3명 이상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주별 최소 2명 이상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변경하기로 했다”며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하라는 중앙사고수습본부 개선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신 대구시는 지난 1일 이후 외국인 노동자를 신규 채용한 제조업 사업주에게 이달까지 노동자 진단검사를 ‘권고’했다. 또 감염 위험이 있는 제조업 사업주에게만 노동자 3명 이상 진단검사를 명령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22일과 지난 19일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1차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사업장에 외국인 노동자 2명 이상 진단검사를 명령했고, 2차 행정명령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3명 이상을 고용한 제조사업장에 외국인 노동자 2명 이상은 진단검사를 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대구시는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 집단감염이 발생해 외국인 노동자 집단감염이 우려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행정명령 뒤 시민사회단체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발했다.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연대회의’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22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노동자 강제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같은 날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해 진단검사를 강제한 일부 지자체의 행정명령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처”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대구시 1차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일까지 대구의 외국인 노동자 2553명이 검사를 받았다. 이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대구 전체 외국인 노동자(3500여명)의 70%가 넘는 숫자다. 당시 대구시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검사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음성이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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