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4일 경남 하동군수가 띄운 사과문.
경남도가 근무시간에 식당에서 식사모임을 가진 군수를 포함한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하동군에 요구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1일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어긴 하동군수에게 경고 조처하고, 처분 내용을 하동군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동군에 요구했다. 부군수 등 하동군 공무원 12명에게 경징계 처분할 것도 하동군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또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어긴 군수 등 하동군 직원 17명과 이들한테 식사를 제공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정한 조처를 하라고 했다.
군수 등 하동군 공무원 17명은 지난 2월19일 오후 5시28분~5시43분 하동읍의 식당에 모여 술 등 음식을 먹으며 사무관 승진 축하 모임을 했다. 이 모습을 본 주민이 신고를 했고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결국 닷새 뒤인 24일 하동군수는 ‘하동군 공무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며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을 금지한 경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근무시간이 종료되는 오후 6시 이전인데도 참석자 17명 전원이 출장명령 등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 없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모임 참석자 17명 가운데 수행직원 4명은 징계하지 않았다.
하동군은 “코로나19 감염병 관리에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경남도 감사위원회에 의견을 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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