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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항공비 반납않고 업무추진비로 쓴 부산 동구청장

등록 2021-04-20 04:59수정 2021-04-20 07:49

부산 동구청사. 동구 누리집 갈무리
부산 동구청사. 동구 누리집 갈무리

최형욱 부산 동구청장이 지난해 초 미국 하와이 국외출장에서 남은 항공운임을 반납하지 않고 업무추진비 등에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부산 동구의회 등의 말을 들어보면, 최 구청장은 지난해 1월15~20일 미국 하와이복합지구교육청과 학생교류단 지원 등 협약체결을 위해 김아무개 비서실장과 하와이 국외출장을 다녀왔다. 동구의회는 지난해 1월10일 최 구청장이 요청한 출장비 836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항공운임으로는 최 구청장 415만원, 김 비서실장 126만원 등 모두 542만원이 책정됐다.

최 구청장 등은 저가 항공권을 구입해 실제 국외출장 항공운임으로는 구의회가 미리 책정해 지급한 542만원보다 116만원이 적은 426만원을 썼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출장 뒤 남은 항공운임은 반납해야 한다.

의회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파악해 지난해 12월 최 구청장한테 항공사가 발행한 전자항공권을 요구했지만, 최 구청장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근거해 출장비 지급 요청 때 542만원의 여행사 항공운임증명서 등 영수증을 이미 제출했다고 답했다.

최 구청장은 “남은 항공운임은 협약식에서 사용할 선물을 구입하는 등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했다. 총 출장비의 70% 수준으로 국외출장을 다녀와 정산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항공운임은 남으면 반납해야 한다.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면, 다녀온 뒤 정산 과정에서 용도 변경을 검토해 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동구에 ‘공무원 등 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하고 최 구청장 등의 항공운임 유용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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