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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항소심도 징역 6년

등록 2021-05-13 17:04수정 2021-05-13 17:10

왕기춘. <한겨레> 자료사진
왕기춘. <한겨레> 자료사진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를 받는 전 유도 선수 왕기춘(33)씨가 13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재판장 조진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왕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원심 선고가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사실 오인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 역시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왕씨는 자신의 체육관에 다니는 미성년 제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왕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5월 대한유도회는 왕씨가 구속 기소되자 그를 영구제명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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