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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31일부터 식당·카페 밤 11시까지 영업 허용

등록 2021-05-28 15:43수정 2021-05-28 15:52

일주일 만에 일부 방역수칙 완화
부산의료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의료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부산에서 식당·카페·편의점·포장마차에서는 밤 11시까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도 밤 11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부산시는 28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발표했다. 앞서 부산은 지난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했는데 일부 업종은 2단계 수준의 방역수칙을 유지했다. 식당과 카페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했다. 편의점도 밤 10시부터 실내취식과 야외테이블 제공금지가 유지됐다.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영업이 재개됐지만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만 가능했다.

일주일 만에 2단계 수준의 방역수칙 일부를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부산시는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가 112명으로 직전 일주(143명)에 견줘 확진자가 31명 감소했고 신규 집단발생 건수도 소폭 감소했다. 오랜 2단계 조처로 힘든 소상공인들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방역과 영업주분들의 방역수칙 준수 노력으로 영업제한 조처가 완화된 만큼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시도 발령된 행정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상시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주간 단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단계 조정 및 방역조처 강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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