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학상 대상 작가의 자전적 에세이’ 표지.
문학사상이 자사가 주관하는 이상문학상 수상 작가의 자전 에세이 모음인 <이상문학상 대상 작가의 자전적 에세이> 일본어판을 지난해 출간하면서 작가들에게 번역 출간 허락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일본어판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문학사상은 31일 오후 임지현 대표 명의로 성명을 내 “일본 출판사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작가분들께 번역 출간에 대한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일본어판 도서의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으로 인한 이익금을 모두 저작자에게 들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성명에서 “문학사상이 일본 출간으로 인해 얻은 이익금은 선인세 20만엔(당시 환율로 223만7240원)이며 추가 인세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를 저작자 22명에게 배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일본 출판사와의 계약 해지에 따른 처리 비용 및 그 전반에 대한 책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향후 같은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고의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상문학상 대상 작가의 자전적 에세이>는 이상문학상 대상을 받은 작가 22명이 쓴 자전 산문을 묶은 책으로 권여선, 김애란, 박민규, 전경린, 편혜영 등이 필자로 참여했다.
한편 이상문학상은 수상 작가들에 대한 저작권 양도 계약 조항에 항의하는 작가들의 연쇄 수상 거부로 지난해 시상을 거른 바 있다.
최재봉 선임기자
b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