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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책&생각

억울한 죽음 막는 법의학의 세계

등록 2012-08-10 20:50

<죽은 자의 권리를 말하다> 문국진 지음/글로세움·1만4800원
<죽은 자의 권리를 말하다> 문국진 지음/글로세움·1만4800원
<죽은 자의 권리를 말하다>
문국진 지음/글로세움·1만4800원

한 남성이 공원에서 만난 노인에게 청산가리를 신경통약으로 속여 먹인 뒤 숨지게 하고, 금품을 털어 달아났다. 경찰관은 “모든 사람은 심장이 마비되어 죽는다”며 검안의에게 사인을 심장마비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자연사로 치부됐고 부검은 없었다. 범인은 같은 식으로 4명을 더 살해하고서야 꼬리가 잡혔다. 숨이 끊어질 때 심장이 멈춘다는 점에만 ‘착안’한 경찰관과 의사의 무책임한 사건 처리에 다섯 노인은 저승에서도 억울함을 풀지 못할 뻔했다.

국내 법의학계 태두인 문국진(87) 고려대 명예교수가 전한 일화는 검시 제도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운다. 그는 신간 <죽은 자의 권리를 말하다>에서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법의학의 실패와 성공 사례를 풀어놓으며 ‘죽은 자의 권리’와 우리의 살 권리가 다르지 않다고 역설한다.

문 교수는 한국 법의학과 검시 제도가 뒤처진 것은 해방 뒤 미국식 의학 교육을 고민 없이 받아들인 결과라고 본다. 미국처럼 의대에서 법의학을 외면하면서도 미국식 법의관 제도는 도입하지 않은 게 문제의 뿌리라는 말이다.

지은이는 사법기관 위주의 검시 제도를 첫 단계부터 법의학 전문가를 투입하는 서구식으로 바꿔야 억울한 죽음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 복지국가는 “살아 있는 동안의 복지뿐만이 아니라 국민이 사망할 경우 그 사인을 정확히 구명하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한다는 게 그의 충고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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