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영씨, 관련 출판사 고소 계획
‘완전 도서정가제’ 국회통과 촉구
‘완전 도서정가제’ 국회통과 촉구
작가 황석영(70)씨가 자신의 소설 <여울물소리>(자음과모음)의 사재기 논란과 관련해 23일 출판사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하는 동시에 사재기 근절을 위한 법 개정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석영씨는 이날 서울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사재기 대행업체’까지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충격”이라며 “이들이 성행할 수 있는 것은 대형 인터넷 서점도 이러한 사기 행위를 은닉 방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출판사들의 서점을 통한 도서 기증 행태와 정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할인 판매, 다른 도서 끼워 팔기, 과도한 경품 증정 행위 등도 공개적인 사재기의 일종”이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 계류 중이라는 ‘완전한 도서 정가제’가 반드시 이른 시간 내에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씨는 “출판계에 만연해 있는 사재기 등을 근절시키려면 무엇보다 과태료 처분에 불과한 현재의 법령을 더욱 확실하게 강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동료 작가들 및 독자들과 더불어 법을 개정하기 위한 청원운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수사에 나설 것 △대형서점들은 지난 5년간의 베스트셀러 도서 판매 자료를 제공할 것 △국회는 사재기 행태를 주가 조작 못잖은 범죄로 인식하고 그에 걸맞은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이시영)와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가 공동 주최했으며, 작가 황씨 말고도 김형태 위원장과 윤천우 변호사, 윤철호 한국출판인회의 부회장이 동석했다. 김형태 위원장은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징역형을 비롯해 엄벌에 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책에 관해서는 형법상 처벌 규정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적극 펼치는 한편 출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재기 증거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천우 변호사도 “사재기가 형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검토중이지만 난점이 있다”며 “주가조작을 처벌하기 위해 형법이 아닌 별도의 법을 만든 것처럼 사재기를 처벌하기 위한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철호 부회장은 “출판계에서 사재기가 문제 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기보다는 출판의 미래를 위해 베스트셀러 집계 방식 개선과 관련 법률 개정 같은 전향적인 노력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재봉 기자 b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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