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직원과 지인들 동원
‘콰이어트’ 등 2권 집중 구매
‘콰이어트’ 등 2권 집중 구매
문화체육관광부가 <콰이어트>, <나는 공짜로 공부한다> 등 자신들이 펴낸 자기계발서를 ‘사재기’(<한겨레> 2013년 11월29일치 10면)한 출판사 ‘알에이치코리아’(RHK)에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지난해 9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신고로 해당 출판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문체부는 3개월에 거친 심의 끝에 최근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돼 앞으로 사재기 범죄 적발 시 해당 출판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이 개정안이 아직 시행 전이라 ‘알에이치코리아’의 경우 기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과태료 결정액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출판사 쪽에서 자진 납부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출간된 <콰이어트>는 한달 만에 4만부가 팔려나가 종합 베스트셀러 10위권에, <나는 공짜로 공부한다>는 출간 뒤 한달도 안 된 5월 둘째 주에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1위(온라인서점 예스24 기준)에 올랐다. 두 책 모두 출판사 직원과 지인들의 이름으로 출간 초기 집중 구매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출판계의 자정 노력과 더불어 관련 법 개정으로 사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올해가 ‘사재기 근절의 해’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사재기’로 신고한 한국경제신문의 출판 법인인 ‘한경비피(BP)’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중이다. 출판계가 지난해 10월 사재기 근절 관련 협약을 맺은 뒤 처음 적발한 사례로, 당시 자기계발 베스트셀러 1위(교보문고 기준)이던 <상처받지 않고 행복해지는 관계의 힘>을 비롯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감정을 흔들어라> 등 한경비피가 사재기했던 책들은 즉각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삭제됐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