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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책&생각

‘최대 15% 할인’ 도서정가제 국회 통과
작은출판사·동네서점 ‘볕’ 드나

등록 2014-04-29 19:43수정 2014-04-29 21:02

신간 할인 10%·마일리지 5%로 제한
이르면 11월 중순께 시행될듯
출판계 “가격 10~20% 낮아질 것”
서점 “오프라인 판매 증가 기대” 

불법 중고시장 활성화 지적에
“편법 막을 시행령 등 마련 시급”
이르면 11월 중순부터 책값의 무차별적인 에누리가 법적으로 금지돼 정가의 15% 이내로 할인이 제한된다. 이런 내용의 도서정가제 확대를 뼈대로 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판계의 과당 출혈 경쟁을 막는 대안으로서 지난해 1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재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로 제출한 법안이다. 출판계에서는 환영과 아쉬움의 목소리가 엇갈려 터져나오지만, 대체로 진전된 상황에 대해 거는 기대감이 높다. 개정법 시행 직전 출판사들이 ‘폭풍 세일’을 하리라 예상하면서 이를 기다리는 소비자들도 있다.

■ 총 할인율 15%로 제한 2010년 이후 시행된 현재의 도서정가제는 발행일로부터 18개월 미만의 ‘신간 도서’는 19%까지 할인이 가능하고,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구간 도서’와 실용서, 초등학생 참고서, 국가기관 등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했다. 그러나 일부 출판사들이 인문학 서적까지 실용서로 분류해 파격 할인 행사를 하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서정가제 예외조항이 삭제됐다. 모든 책값의 가격 할인은 10% 이내로 해야 하며, 물품·마일리지·할인권·상품권 등 부수적 할인 혜택은 책값의 5% 이내로 제한된다.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책에 대해서는 정가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 동네서점 “환영” 동네서점 1000여곳을 회원사로 둔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즉각 논평을 내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동안 대형서점과 온라인서점들이 출판사들로부터 정가의 45~65%에 책을 받아 대폭 할인 행사를 하면서 동네서점들은 몰살 직전의 위기에 몰려 있었다. 박대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은 “출판생태계 정상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독자들의 신뢰를 되찾는 정직한 가격 찾기에 힘쓸 것”이라며 “출판사들이 재고방출용 대규모 할인행사에 나서는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으니 하루빨리 개정안이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은 “오프라인서점 판매율이 조금이나마 늘어날 것이고, 무엇보다 베스트셀러 위주로 책의 다양성이 훼손되던 것을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 책값은 어떻게 될까? 중장기적으로는 책값이 싸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출판사들이 할인판매를 고려해 책의 정가를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재은(양철북 대표) 출판인회의 유통위원장은 “앞으로 책의 평균 정가가 10~20% 정도 낮아질 것이고, 가격 경쟁이 완화돼 콘텐츠의 다양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당장 할인율이 줄어들면서 손해보는 느낌이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서정가제 시행 전 마지막 ‘폭탄 할인’을 기다리는 소비자들도 있다. 소비자 박아무개(36·회사원)씨는 “반값 할인을 기다리며 이미 책 수십권을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클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3년 전의 베스트셀러들이 최근 큰 폭의 할인을 시작해 다시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혼란은 일시적일 것으로 보인다. 책값의 거품이 대폭 빠지면서 앞으론 정가가 좀더 싸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불법 중고시장이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출판계 인사는 “헌책방에 내놓은 책들과 정가 재조정된 책들의 차이가 뭔지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출판사들이 중고책이라며 책을 싸게 팔아넘기는 2차 시장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 정교한 시행령 필요 출판사와 서점업계 모두 오랜 숙원을 풀었다는 견해가 많지만, 아쉬움이 크다는 목소리도 있다. 애초 개정안은 마일리지, 쿠폰 등 모든 할인혜택을 포함해 총 15%가 아닌 10% 할인율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금 상황에 견줘 환영할 만한 개정안이지만, 할인율 자체가 여전히 너무 높다. 정가제를 하는 나라 가운데 학교·공공도서관에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할인율이 10%를 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15%에 해당하는 할인율의 거품 가격이 제도화하고, 간접 할인도 계속될 수 있다.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한 정교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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