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홍주 씨
[짬] 독도수호본부 공동대표 나홍주 씨
55년 아르헨티나 교과서 “영국 강점”
30년 교육받은 후세대 ‘수복전쟁’ 감행
일본 ‘왜곡 교육’ 방치하면 후유증 우려 세계국제법협회 영문연감에 첫 논문
“독도 민간인 살게 해 영토 확인해야” 그러나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강력한 대응책이 있다”고 나 대표는 말했다. 하나는, 독도를 민간인이 살 수 있는 섬으로 개발해 영토주권을 철저히 행사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실질 점유가 중요하다며 ‘조용한 외교’로 일관해온 우리 정부의 방침을 바꿔, 역사적·국제법적·실효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란 사실의 근거를 국내외적으로 확실히 제시하는 것이다. “성수기 하루 2천명 이상의 독도 방문객을 운송하는 여객선 접안시설(독도 방파제)과 입도 지원 시설을 짓고, 평일 독도 주변 해역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100여척을 지원하기 위한 독도어업전진기지도 개발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입주 어민들에게 소득이 생기면 과세하고 다툼이 생기면 사법권을 행사해 유인도로 만들어야 한다.” 나 대표는 이달 말께 간행될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의 <영문연감> 제2권에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국제법적으로 재확인한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a항과 독도’ 제목의 이 논문은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법협회에서 지난 6월 심사를 거쳤다. 이처럼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밝힌 영문 논문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학술지에 실린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논문은 먼저 임진왜란 100년 뒤인 1693년 안용복 등의 도일과 독도가 조선 땅임을 확인받은 사실 등을 거론한 뒤, 1698년 조선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강원도 땅임을 명기한 1531년 제작 동국여지승람 팔도총도를 일본 막부에 제시하고, 1699년 일본 막부 정권이 이를 수용한 사실을 지적한다. 나 대표는 “이로써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국 영토라는 영토주권이 국제법적으로 완성됐다”며 “이후 1905년 러일전쟁 뒤 무력을 동원한 강제로 독도를 일본 지방정부에 귀속시킬 때까지 200년 동안 일본은 이를 존중했다”고 했다. “일본이 식민통치 기간에 독도를 지배한 것은 국제법상으로 불법 점유다. 43년 12월의 카이로 선언, 그 이행을 재확인한 45년 7월 포츠담 선언, 거기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한 46년 1월의 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SCAPIN 677),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a항, 침략을 부정한 70년 ‘유엔총회 결의 2625’ 등에 의해 독도는 명명백백히 우리 땅이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주장하는 것은 이런 국제법적 규정들을 어기는 것이다.” 51년 9월 미국-일본 주도로 체결해 그 이듬해 4월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장(영토) 제2조 에이(a)항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명기해 놓고 있다.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임은 역사적 문서로도 확인된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 주장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위반이며, 일본의 부당한 주장으로 야기된 독도 문제는 영토분쟁이 아니라 과거 일본의 한반도 침략에 따른 역사적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나 대표는 이런 명백한 근거가 있는데도 독도 영토 주권과 관련해서는 일본 쪽 자료가 더 많고 확실하다느니,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면 한국이 불리하다느니 하는 근거 없는 억측과, 어차피 국제법이란 강자 편이라는 주장 등을 내세우거나 실효지배를 근거로 조용한 외교 따위의 소극적인 자세를 계속 견지하면 “30년 뒤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라”고 다시 환기했다. 글·사진 한승동 선임기자 s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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