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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국회 통과…한국문학관 짓는다

등록 2016-01-05 20:27수정 2016-01-05 20:27

문체부, 상반기 중 부지 공모
번역원 지원 근거도 명확해져
지난 12월31일 문학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한국문학관 설립과 문학진흥기본계획 수립 등 문학계 숙원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5일 올 상반기 중 한국문학관 설립을 위한 부지 공모에 나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하반기 중 설계를 맡길 방침이며 설계비 명목으로 예산 10억원을 배정했다. 문체부는 또 하반기에 문학진흥기본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문학진흥법은 특별법인으로 국립한국문학관을 설립하고, 문학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문학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 및 지원하고, 문학 단체 및 비영리 법인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그동안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안에 있었던 한국문학번역원(번역원)에 대한 법적 근거 역시 문학진흥법으로 옮겨오도록 했다.

이 법은 총칙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학 진흥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문학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학 진흥책 마련 의무를 명시했다.

도종환 의원은 “국립한국문학관은 전체 480억원 예산으로 2018년까지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의원은 “문학은 모든 예술의 기초 중의 기초이며 한류를 위한 굳건한 토대이기도 하다”며 “지난해에는 한국문학의 몰락이 주요 이슈였다면 올해는 문학진흥법을 바탕으로 문학을 되살릴 방도를 마련하는 데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학진흥법의 핵심은 문학진흥기본계획 수립과 문학진흥정책위원회 구성”이라며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위 구성에 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한국문학번역원장은 “그동안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소관 아래 출판기관으로 분류돼온 번역원에 대한 인식이 문학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문화예술기관이라는 본령을 되찾게 돼 직원들 모두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우영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도 “문학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는 것이 문학 진흥법의 큰 의미”라며 “양적 확대나 해외 진출 같은 수치적·외형적 측면에 치중하는 식으로 문학 진흥의 참뜻을 왜곡하지 않도록 문인들이 적극 참여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봉 선임기자 b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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