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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권리장전으로” ‘인권의 눈으로 헌법 다시보기’

등록 2005-11-04 17:55수정 2005-11-04 17:55

기본권 독소·결함 조항들 수정 최상의 권리장전 만들어 헌법 개정과정에 반영하자
“헌법을 최상의 권리장전으로 만들자.”

정태호 경희대 교수(헌법학)의 제안이다. 정 교수는 4일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인권의 눈으로 헌법 다시보기’ 세미나에서 현행 헌법을 명실상부한 권리장전으로 ‘업그레이드’시킬 것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위기에 처한 개인의 자유에 적정한 처방을 제시하고 현대적 감각과 헌법학적 관점에 맞게 체계성을 갖춘 최상의 권리장전을 만들어 헌법 개정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본권 조항에서 “독소·결함 조항들, 사회변화·발전에 따라 추가·부각돼야할 조항들, 체계적으로 재배치되거나 현대화해야할 조항들이 적지 않다”는 게 정 교수의 판단이다.

정 교수는 추가·강화해야할 대표적 기본권 항목으로 △남녀의 사실상의 평등 명시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 금지 명시 △불로소득 환수가능성의 명시 △노인·청소년·장애인의 주체적 지위 보장 명시 △(외국인의) 정치적 망명권의 명시 △양심적 대체 복무가능성의 명시 등을 꼽았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경제권 조항(119조)과 사회보장 조항(34조)의 긍정성 강화 △양심의 자유 조항(19조)을 ‘사상·양심의 자유’로 명시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 조항(11조)을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 금지’로 수정할 것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현행 헌법에 없는 △반민주·반인권에 대한 저항권의 명시 △새로운 민주사회의 지향 명확화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명문화할 것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함께 발표에 나선 박주원 이화여대 교수(정치학)는 몇몇 기본권 조항을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인권을 통해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맺는 관계 자체를 재구성하는 문제를 제기하자”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행 헌법이 명시한 여러 기본권이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는 이유를 국민에 대한 국가의 압도적 관계에서 찾았다. 따라서 “자신의 삶을 공적으로 토의하고 스스로 정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근대적 국민국가의 문제 설정인 국민주권을 넘어 ‘인권’의 개념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적 주권을 고민해야 한다”는 게 박 교수의 제안이다.

이날 자리를 끝으로 함께하는시민행동은 ‘헌법 다시보기’ 연속 기획을 일단 마무리했다. 시민행동은 지난 7월15일 ‘87년 체제의 극복’을 내걸고 대규모 심포지엄을 마련한 뒤, 문화·여성·평화·자치·경제·권력구조 등을 소주제로 잡아 모두 여덞차례에 걸쳐 헌법의 민주적 개혁을 고민하는 연속 세미나를 진행해왔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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