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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조선구마사’ 역사 왜곡 논란에 방심위 ‘권고’ 결정

등록 2021-08-19 19:16수정 2021-08-19 19:50

경미한 행정지도…법적 제재는 아냐
<조선구마사>.
<조선구마사>.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실존 인물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방심위는 1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할 경우 내리는 행정지도로,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조선구마사>는 지난 3월 1·2회 방송에서 태조 이성계의 환시를 본 태종이 백성들을 학살하는 장면, 충녕대군이 기생집에서 사제 일행에게 중국의 전통 음식을 대접하는 장면, 충녕대군이 “6대조인 목조께서도 기생 때문에 삼척으로 야반도주를 하셨던 분이셨다. 그 피가 어디 가겠느냐”고 말하는 장면 등을 내보냈다.

이에 시청자들은 이들 장면이 실존 인물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고, 조선의 문화가 중국 문화의 일부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해쳤다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심의위원들은 방송심의 규정상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방송은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와 제25조(윤리성) 제3항 ‘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등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권고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원들은 역사 드라마라도 드라마의 허구성을 참작해야 한다는 점, <조선구마사>가 퓨전 사극이라는 점, 방영 2회 만에 편성을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구마사> 심의를 두고 ‘민족의 존엄성 훼손’ 항목의 적절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당 조항은 존엄성 ‘손상'의 의미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치 심의'에 자의적으로 이용되기 쉽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지금껏 유지되어 왔다.

<조선구마사>는 한국 드라마 사상 처음으로 시청자 반발로 방송 2회 만에 편성이 취소되는 등 여러 논란을 낳았다. 실존 인물의 왜곡 문제를 떠나서 당시 ‘문화 공정’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한중 누리꾼들 사이가 예민했던 분위기 속에 우리 사극에서 중국 음식과 소품 등이 과하게 사용되면서 크게 비판받았다. 환시를 본 태종이 백성을 학살한 대목도 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청자가 광고주를 압박하는 일도 과했지만, <에스비에스>가 발빠르게 외주 제작 드라마와 ‘손절’하고 방송 2회 만에 편성을 취소하면서 제작진이 작품으로 시청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만든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창작자와 평론가들은 “제2의 <조선구마사> 사태가 나오지 않게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한국 드라마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남지은 기자 myviolle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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