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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대통령 직속 ‘미디어혁신위’ 설치…한시적 싱크탱크 역할”

등록 2022-04-26 16:56수정 2022-04-27 10:08

민언련 “범사회적 협의기구로 설립되어야”
10조 이상 대기업 소유 제한 등 규제 완화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 분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 분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미디어 컨트롤타워인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국민의힘 의원)는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기존 미디어뿐만 아니라 새 미디어도 담아낼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를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가칭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혁신위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 비전 및 전략 수립 △미디어 규제체계 정비방안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미디어 진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박 간사는 설명했다.

박 간사는 미디어혁신위를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 “(미디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는 집행 부서라 세계와 경쟁하는 혁신적 정책을 주장하기 어렵다”며 “미디어혁신위가 컨트롤타워로서 미디어 전반 정책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혁신위는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박 간사는 “당선자께서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인수위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면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담아 인수 과제로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통제 기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계속 있는 게 아니고 한시적 기구다. 미디어 통제는 각 부처에서 할 수밖에 없다”며 “옥상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싱크탱크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답했다.

인수위는 이날 지상파·종합편성채널의 규제 완화도 예고했다. 박 간사는 “미디어산업 자율성‧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 및 규모의 경제실현이 가능하도록 허가‧승인, 소유‧겸영 제한, 광고‧편성‧심의 규제 등 미디어산업 규제 전반을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소유 제한(지상파 지분 10%·종편과 보도채널 지분 30%) △외국인의 지상파 방송사 투자 금지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겸영 제한 △방송광고 제한 등에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인수위가 예고한 대로 소유 제한이 완화되면 올해 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에스비에스>(SBS) 대주주인 티와이(TY)홀딩스(옛 태영건설)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종편을 가진 신문사의 종편 지배력도 강화된다. 현재 방송법 8조3항에 따라 신문은 종합편성채널 주식의 30%를 초과 소유할 수 없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미디어혁신위원회 설치에 대해 “시민사회와 언론계가 요구해온 기구와는 전혀 다르게 공익적 시장 규제를 완화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미디어 공공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언론환경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한 통합미디어법 제정, 통합미디어정책기구 설립 등 제반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범사회적 협의기구로서 설립되어야 한다”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말했다. 또 “방송 산업 혁신성장을 빌미로 한 종편 특혜 정책 부활,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방송지분 제한 완화, 방송심의기준 완화 등은 미디어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 소유 제한 규제 완화 등도 짚어야 할 대목이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단순히 10조, 20조 규모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공적 가치를 담보할 것이냐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더 중요한 것은 보도, 시사 등의 공적 영역의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가 법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의) 기득권만 유지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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