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아날로그 방식의 음반을 디지털화하면서 단순히 잡음을 제거한 수준한 그친 시디(CD)는 단순 복제품일 뿐 2차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3일 베를린 필하모닉 지휘자였던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의 연주 실황이 녹음된 음반을 시디로 제작·판매한 남아무개(46)씨가 시디 판매를 막은 유니버설뮤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음반의 잡음을 제거하고 손상 부분을 복원한 시디는 2차 저작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녹음된 음반을 디지털 샘플링 기법으로 디지털화한 것이 2차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잡음 제거 등 실제 연주에 가깝게 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음반을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첨삭하는 등의 방법으로 독자적인 표현을 부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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