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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국보급 인쇄문화재 쪼개져 유통돼도 ‘속수무책’

등록 2006-06-05 18:01수정 2006-10-10 15:50

국보 150호  ‘송조표전총류’,  (사진출처=문화재청 홈페이지)
국보 150호 ‘송조표전총류’, (사진출처=문화재청 홈페이지)
거래 활성화 위해 ‘분책’의심…“사유재산이라 막을 도리 없어”
<직지심체요절>에 버금가는 국보급 인쇄 문화재인 <송조표전총류(宋朝表箋總類)>가 분책된 채 유통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조표전총류>는 2005년 4월 대구의 한 고서방에서 3억5천만원의 입찰가로 경매에 부쳐졌으나, 유찰된 후 경기도박물관이 소장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책은 여러 다발로 분책된 후 일부는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보관중인 것이 밝혀졌다. 청주고인쇄박물관의 김홍명 학예사는 “올해 4월에 분책된 것 중 일부인 ‘권 제1’을 소장자로부터 구입했다”며 “문화재청에서 정확한 유통경로를 조사중이다”고 말했다.

현재 국보 150호로 지정되어 있는 <송조표전총류>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은 ‘권 제7’로서 12장 분량이지만, 경기도 박물관에 팔린 것은 4,5,6,7권으로서 44장 분량이다. 여기에 새로 확인된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본과 현재 행방이 묘연한 나머지 권들을 합하면 100장 가량이 된다.

당시 경매를 담당했던 고서방의 대표는 “원 소장자는 <송조표전총류> 10권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것을 3권으로 분책해 각각 유통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소장자는 2004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이 <송조표전총류>의 구입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성낙준 유물관리부장은 “당시에는 분책되지 않은 온전한 1권이었으며 가격이 맞지 않아서 구매를 포기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의 한 관계자는 “분책된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선 사유재산이라 분책을 해도 막을 도리가 없었다”며 “국보급 문화재가 분책된 상태로 유통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고문서를 취급하는 전문가들은 이 책이 분책되어 유통된 이유에 대해 워낙 고가인 국보급 문화재인 만큼,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분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송조표전총류>는 조선시대 태종3년(1403)에 주조한 계미자로 인쇄된 것으로,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의 발행연도 (1377년, 고려 우왕 3년)보다 30여년 발간연도가 늦지만 국내에 존재하는 최고의 금속활자본이다. 하지만 이 역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보다는 50년 정도 앞선다. 계미자는 1403년(태종 3) 계미년에 만든 조선시대 최초의 구리활자로, 고려와 조선시대의 글자주조술과 조판술의 발달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나 사용했던 기간이 짧아 이 활자로 인쇄된 문서 중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이 매우 드물다. 계미자로 인쇄한 책들은 현재 모두 국보로 지정되었다. <송조표전총류>(국보 제150호,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책, <십칠사찬 고금총요> (국보 제148호, 서울대학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2책 등 모두 3책만이 남아 있다.

‘책(冊)’은 종이를 묶어놓은 한 묶음으로 형태적인 계수 단위이고, ‘권(券)’은 ‘책’을 내용에 따라 구분하는 단위이다. <훈몽자회> 같은 경우에는 1책의 형태이나 내용상 3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겨레〉온라인뉴스팀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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