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처는 문화재청장이 추후 결정
다음달 14일 일본 도쿄대에서 '반환'되는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47책)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것으로 결정났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세종클럽에서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와 서울대 조선왕조실록환수추진위원회, 국회의원 김원웅ㆍ강혜숙 의원 등 이 참석한 실록 환수 관련 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유홍준 청장과 환수위의 월정사 정념 스님과 김형남 고문변호사, 서울대의 이태수 대학원장과 이상찬 국사학과 교수, 이근관 법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 결과 관계자 전원은 왕조실록 반환이 민간의 노력이 일구어낸 국민적 성과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데 합의했다고 문화재청은 전했다.
하지만 월정사와 규장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관리 주체권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유 청장은 "이 문제는 문화재청장인 내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월정사와 규장각 양측에 대해 (왕조실록 보관방식에 대한) 두 가지 안을 각각 제출토록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왕조실록은 14일 반환된 뒤 20일에는 원래 보관처인 오대산사고 자리에서 환국을 보고하는 고유제(告由祭)를 치를 예정이다.
일본측으로서는 '기증', 한국측으로서는 '반환'이라는 형식으로 한국에 돌아오게 된 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은 조만간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되며, 레플리카(원본의 복제본)로도 제작될 예정이다.
김태식 기자 taeshi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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