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이 근대건축물의 보존·활용의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아 대통령 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위원장 김진애)의 ‘이달의 건축환경문화’로 선정됐다.
건설·건축 선진화위원회는 8일 “옛 대법원 건물은 한국에 모더니즘 건축이 도입되기 전 마지막 고전주의 건축물이며, 이를 고쳐지은 서울시립미술관은 옛 건물의 전면을 살려 70년 전과 현재의 건축양식의 차이를 성공적으로 조화시킨 건축물”라고 밝혔다.
옛 대법원 건물은 1895년 세워진 조선 첫 재판소인 평리원(한성재판소)이 있던 자리에 1928년 경성재판소로 건설됐다. 해방 뒤에 대법원으로 사용되다가 1995년 대법원이 서초동으로 옮겨가면서 서울시립미술관으로 개조됐다. 서울시는 1999~2002년 옛 건물의 파사드(전면)을 유지하면서 뒤쪽에 3층의 현대식 미술관을 짓는 실험적 방법으로 이 건물을 다시 개축했다.
안창모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는 선정 사유를 “이 건물은 경제적 이유로 요절하지 않고 천수를 누리면서도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옛 건축물의 무엇을 남기고 기억할 것인지를 대답함으로써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 노릇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건물은 2006년 3월 근대(등록)문화재 237호로 등록됐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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