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동방신기’의 4집 음반
법원, 원고승소 판결
그룹 ‘동방신기’의 4집 음반(사진) 대표곡인 ‘주문-MIROTIC(미로틱)’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는 1일 동방신기 소속사인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남녀 사이의 육체적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해당 음악에서 선정적인 표현이라 지목된 ‘아이 갓 유 언더 마이 스킨(I got you under my skin)’이라는 후렴구는 성적 행동을 은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심의기준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이 음반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했고,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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