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력 보유’-‘다른 협약의 권리·의무 불변경’ 병기
유네스토 초안…미 “반대”
세계 각 나라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보호하기 위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예비 초안이 지난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정부 간 회의에서 채택됐다고 외교통상부가 5일 밝혔다.
초안은 각국이 자국의 문화적 표현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사라질 위험에 놓인 문화적 표현에 대해선 특별한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 간 위원회 설립, 공동 제작·배포 협정 체결 지원 등 다양한 국제협력을 규정했다.
핵심 쟁점인 문화다양성 협약과 다른 협약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제20조는 제1항에서 ‘다른 협약과 충돌할 때 상충하지 않도록 해석한다’고 규정한 데 이어, 제2항에서 ‘다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해치지 않는다’고 병기했다.
박진웅 외교부 문화협력과장은 “(제1항의) ‘상호보완성’은 문화다양성 협약이 세계무역기구 등 다른 협약에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는 유럽 입장을, (제2항의) ‘다른 협약의 권리의무 불변경’은 그래선 안 된다는 미국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의 뜻을 좀더 직접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며 이 초안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했다. 미국은 문화다양성 협약이 무역 문제를 다루는 것은 유네스코의 권능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추가 협의를 제안했다. 반면, 유럽연합을 비롯한 캐나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다수는 이런 미국의 태도를 비판하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초안의 최종 채택 여부는 오는 10월 열리는 유네스코 제33차 총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는 2001년부터 문화다양성 협약 채택을 추진해 왔다.
유강문 김은형 기자 moon@hani.co.kr
유강문 김은형 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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