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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조선’ 관직임명장과 과거시험급제증서, 박물관 품으로

등록 2014-11-03 11:42수정 2014-11-03 15:22

고신왕지·홍패왕지 두 점,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돼
“조선 전기 관제 및 과거제도 살필 수 있는 자료들”
조선시대 임금이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인 고신왕지(告身王旨)와 과거시험 급제 증서인 홍패왕지(紅牌王旨) 2점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됐다고 박물관 쪽이 3일 밝혔다. 이 두 왕지는 고려말 조선초의 중신 조숭과 그의 손자 조서경이 받은 것으로, 그동안 가문에서 보관해 오다 기증하게 됐다고 한다. 2점 모두 1988년 보물 953호, 954호로 각각 지정된 국가문화재다.

조서경 무과홍패 / 도판 제공 국립중앙박물관
조서경 무과홍패 / 도판 제공 국립중앙박물관
조순 고신왕지 / 도판 제공 국립중앙박물관
조순 고신왕지 / 도판 제공 국립중앙박물관
‘조숭고신왕지’는 태조 5년(1396) 3월 조숭에게 도평의사사사(都評議使司事)의 벼슬을 내리는 문서다. 조숭은 생몰년은 미상이나 고려말부터 조선초에 걸쳐 활약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조선왕보(朝鮮王寶)’라는 새보(璽寶:임금의 도장)가 찍혀 있으며, 조선초 관직에 임명하는 공식 발령장의 형식을 알려주는 소중한 자료다.

‘조서경무과홍패’는 세종 17년(1435) 4월에 임금이 조서경에게 무과급제 성적과 등급, 이름을 기록하여 내린 왕지다. 조숭의 손자 조서경은 세종 때부터 세조 때까지 활약한 무신이며, 세종 17년(1435)에 무과에 급제했다. 이 문서에는 ‘국왕신보(國王信寶)’라는 새보가 찍혀 있다.

조선 초기의 왕지는 후대에 ‘교지(敎旨)’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문서에 찍는 새보도 달라지는데, 사령교지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를, 급제를 인정하는 홍패교지에는 ‘과거지보(科擧之寶)’를 쓰게 됐다고 한다. 박물관 쪽은 이번 기증 자료들에 대해 “조선 전기 관제 및 과거제도를 연구하고 새보 사용의 변천을 살필 수 있는 자료들”이라고 평가하면서, “보존처리하고 정밀 조사해 전시와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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