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예사 부당 채용으로 지난달 직위 해제된 정형민 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4일 열린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회의에서 정 전 관장의 징계안을 논의한 결과 2개월 정직 처분이 확정됐다”며 “정 장관과 미술관 쪽에 징계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징계 시효는 24일부터 시작돼 내년 1월23일까지다. 문체부 관계자는 “원래 예정됐던 정 전 관장의 임기가 내년 1월19일까지여서 징계시효가 끝나도 관장직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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