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사업면적 3만㎡ (9075평)이하의 개발사업지구는 매장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나라에서 국비로 부담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개발사업 등의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을 사업자가 모두 부담해온 현행 제도를 개선한 새 매장문화재 제도를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원인자 부담 원칙 아래 시행자가 비용을 댔던 3만㎡ 이하 면적의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은 이달 29일부터 모두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이와함께 발굴문화재 소유권 판정의 경우 기존 문화재위원회 심의 대신 해당 문화재 및 법률전문가, 이해관계자,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20일 이상 조사가 벌어지는 발굴현장은 상시공개하고, 발굴조사보고서도 문화재청누리집(www.cha.go.kr)과 공간정보서비스(GIS) 등을 통해 원문을 일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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