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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문화방송, ‘부당해고 논란’ 계약직 아나운서 모두 정규직 전환

등록 2020-03-11 18:38

해당자는 2016~2017년 입사자 9명
항소도 포기…“행정법원 판결 존중”
지난해 3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MBC 아나운서 해고무효확인 소송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3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MBC 아나운서 해고무효확인 소송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방송>(MBC)이 부당해고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였던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이 계약직 아나운서에 대한 <문화방송>의 해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지 엿새만이다.

<문화방송>(MBC)은 11일 보도자료를 내어 “11일 박성제 사장 주재로 임원회의를 갖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2016년과 2017년에 입사한 아나운서들을 별도 채용 절차 없이 각각 2018년과 2019년 일반직 특별채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인원은 총 9명이다.

<문화방송>은 이와 함께 아나운서들에 대한 항소도 포기하기로 했다. 앞서 <문화방송>은 중노위 결정이 타당하다는 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한 바 있다.

박성제 사장은 “분쟁이 <문화방송>이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더는 부담이 되거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시청자들에게 최고의 콘텐츠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6∼2017년 <문화방송> 파업 기간에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로 입사한 이들은 2018년 9월 최승호 사장 취임 후 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문화방송>이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자, 이들 아나운서는 법원에 해고 무효확인 소송 및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5월 해고 무효확인 판결 선고까지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남지은 기자 myviolle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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