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체 자가격리 기간에 국외 여행을 다녀온 국립발레단 단원이 해고됐다.
국립발레단은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자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별 지시를 어기고 사설 기관에서 특강을 진행한 두 단원에게는 각각 정직 3개월과 1개월이 내려졌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14일과 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했다. 이후 코로나19 예방 및 단원 보호 차원에서 2월24일~3월1일 1주일간 모든 직·단원에게 자체적인 자가 격리를 지시했다. 그러나 일부 단원이 지시를 어기고 국외 여행을 다녀왔고, 사설 기관 특강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국립발레단은 “코로나19로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하며, 이번 사태를 국립발레단을 쇄신하는 기회로 삼고, 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남지은 기자 myviolle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