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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전통무예 ‘활쏘기’, 국가무형문화재 된다

등록 2020-04-20 09:40수정 2020-04-20 20:09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새 종목으로 지정예고
우리 민족의 전통 활인 국궁을 잡고 쏘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우리 민족의 전통 활인 국궁을 잡고 쏘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전통 무예의 하나인 ‘활쏘기’가 나라가 지정해 보호하는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오랜 전승역사 속에서 한민족 특유의 무예 문화를 형성해온 `활쏘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새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20일 발표했다.

`활쏘기’는 삼국시대 무용총의 `수렵도(狩獵圖)’ 같은 고구려 무덤벽화에 그려졌고, 중국 역사서 <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에도 기록되는 등 유구한 역사를 지녔다. 활·화살·활터 같은 유형 자산과 활쏘기 문화가 잘 남아있고, 활과 화살의 제작기법이 세대를 거쳐 무난히 전승됐으며, 국내 무예 역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등에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문화재청은 사유를 밝혔다. 지금도 전국 각지의 활터를 중심으로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이어서 이미 지정된 ‘씨름’, ‘장 담그기’와 같이 특정 보유자·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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