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무예의 하나인 ‘활쏘기’가 나라가 지정해 보호하는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오랜 전승역사 속에서 한민족 특유의 무예 문화를 형성해온 `활쏘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새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20일 발표했다.
`활쏘기’는 삼국시대 무용총의 `수렵도(狩獵圖)’ 같은 고구려 무덤벽화에 그려졌고, 중국 역사서 <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에도 기록되는 등 유구한 역사를 지녔다. 활·화살·활터 같은 유형 자산과 활쏘기 문화가 잘 남아있고, 활과 화살의 제작기법이 세대를 거쳐 무난히 전승됐으며, 국내 무예 역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등에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문화재청은 사유를 밝혔다. 지금도 전국 각지의 활터를 중심으로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이어서 이미 지정된 ‘씨름’, ‘장 담그기’와 같이 특정 보유자·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