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방영된 MBC <피디수첩>서 지적…학부모 절반 “촌지 준 적 있다”
문화방송 〈피디 수첩〉이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와 공동으로 전국 5개 도시 학부모 1300명을 대상으로 촌지 및 불법 찬조금을 물은 결과 ‘최근 3년간 촌지를 제공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46.2%, 제공 금액은 평균 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촌지를 제공한 시기는 ‘스승의 날’이 53.3%, 촌지 관행 책임이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촌지를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라는 응답이 40.3%로 나타났다.
30일 방영된 ‘교실 안의 거래, 촌지’ 편에서 지난 스승의 날 여러 학교가 자율휴교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촌지 문제를 점검했다.
지난 3월 부산 한 초등학교 교사를 징계한 사례는 지금의 교육정책 혼돈을 보여주는 예다. 촌지 179만원을 받은 교사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사실상 교사직 박탈을 의미하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현재 항소 중에 있음) 그에 앞서 부산시 교육청은 정직 2개월 징계에 그쳤다. 제작진은 “검찰과 교육청의 확연히 다른 처벌 결과는 교육정책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가장 큰 논란은 촌지 처벌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교사들의 금품·향응 수수 처벌 기준은 일반 국가 공무원처럼 금액과 위법부당성에 따라 결정된다. 300만원 미만의 촌지를 ‘의례적’으로 받았다면 감봉, 기껏해야 정직에 그칠 수 있다. 김만진 피디는 “학부모들은 촌지를 요구하는 교사를 고발하면 몇개월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피디 수첩〉의 이런 주장에 대해 교육부도 어느 정도 수긍한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기관에 따라서는 자체적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도 하지만 기준 자체가 엉성해 강하게 징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교육부는 5단계로 되어 있는 금액 기준을 세분화하고 촌지로 적발되면 교직 자격을 박탈하는 등 교직사회 징계를 사법공무원 수준으로 높이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처벌하고, 행위 자체만으로 대가성을 인정하자는 등 촌지 근절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촌지 문제가 법 개정의 국면으로 가는 상황에서 〈피디 수첩〉 제작진은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권을 세워달라는 아우성이나 문제 교사들을 언론에 공개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지은 기자 myviolle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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