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 산간마을 한옥 처마에 설치된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안테나. 이달부터 스카이라이프 시청자들은 티브이엔(tvN) 채널을 볼 수 없게 됐다.
〈한겨레〉 자료사진
씨제이미디어, 스카이라이프에 티브이엔 송출 중단 예고
씨제이 “경영에 도움 안돼”
방송위, 2일 조정안 낼 예정 씨제이(CJ)미디어가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에 종합오락채널인 티브이엔(tvN) 송출을 중단할 방침이어서 시청자 권익 침해, 방송시장 불공정 거래 등 논란이 들끓고 있다. 씨제이미디어는 애초 30일 자정을 기해 티브이엔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스카이라이프 쪽에 공문을 보냈다. 이와는 달리 윤석암 씨제이-티브이엔 대표가 자정을 앞둔 저녁 7시20분께 스카이라이프 쪽에 전화를 걸어 “오늘밤 중단하지는 않겠다”고 통보를 했지만, 씨제이미디어가 송출 중단 방침을 철회한 건 아니다. 씨제이미디어의 ‘케이블 온리’ 전략=씨제이미디어 쪽은 이번 방침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씨제이미디어는 지난 26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1400만 가구가 가입한 케이블티브이 외에 추가로 200만 가구가 가입한 스카이라이프에 방송을 내보낸다고 해서 광고료가 더 올라가지는 않는다”며 “되레 프로그램 구입 판권료만 올라갈 뿐”이라고 주장한다. 차라리 케이블티브이에만 방송을 공급하면서 낮은 번호대의 채널을 확보해 저가 묶음 상품에 포함되는 게 낫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온미디어, 씨제이미디어 등 여러 유료방송 채널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MPP)가 이런 전략을 택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온미디어는 2003년 투니버스, 수퍼액션, 엠티브이(MTV) 등 3개 채널의 스카이라이프 송출을 중단했다. 씨제이미디어는 2003년 채널씨지브이(CGV), 2005년 엠넷, 올리브네트워크의 송출을 중단했다. 시청자 권익 침해 논란=스카이라이프 쪽은 이번 송출 중단 방침이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26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위성방송에 의존하는 도서·산간벽지 등 난시청지역 시청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26일 성명을 내어 “방송사업자는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일반기업과 다른 만큼 공공성과 시청자 권익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며 “단기적 이익에 눈이 멀어 시청자의 볼 권리를 무시하는 씨제이미디어는 방송사업자로서 자격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기력한 방송위·주시하는 공정위=방송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티브이엔과 스카이라이프 간의 분쟁 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방송위는 “분쟁 조정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 송출을 중단하지 말 것”을 티브이엔 쪽에 여러 차례 권고했지만, 씨제이미디어는 30일 자정 티브이엔 송출 중단 예고를 계속해 왔다. 2일 내놓을 분쟁조정안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나섰다. 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티브이엔 송출이 중단된다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열린우리당)이 방송시장 공정 경쟁을 위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이번주 안에 발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개정안은 방송시장에서 공정 경쟁이나 시청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 유형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이를 어긴 사업자에 대해 방송위가 조사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방송위, 2일 조정안 낼 예정 씨제이(CJ)미디어가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에 종합오락채널인 티브이엔(tvN) 송출을 중단할 방침이어서 시청자 권익 침해, 방송시장 불공정 거래 등 논란이 들끓고 있다. 씨제이미디어는 애초 30일 자정을 기해 티브이엔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스카이라이프 쪽에 공문을 보냈다. 이와는 달리 윤석암 씨제이-티브이엔 대표가 자정을 앞둔 저녁 7시20분께 스카이라이프 쪽에 전화를 걸어 “오늘밤 중단하지는 않겠다”고 통보를 했지만, 씨제이미디어가 송출 중단 방침을 철회한 건 아니다. 씨제이미디어의 ‘케이블 온리’ 전략=씨제이미디어 쪽은 이번 방침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씨제이미디어는 지난 26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1400만 가구가 가입한 케이블티브이 외에 추가로 200만 가구가 가입한 스카이라이프에 방송을 내보낸다고 해서 광고료가 더 올라가지는 않는다”며 “되레 프로그램 구입 판권료만 올라갈 뿐”이라고 주장한다. 차라리 케이블티브이에만 방송을 공급하면서 낮은 번호대의 채널을 확보해 저가 묶음 상품에 포함되는 게 낫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온미디어, 씨제이미디어 등 여러 유료방송 채널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MPP)가 이런 전략을 택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온미디어는 2003년 투니버스, 수퍼액션, 엠티브이(MTV) 등 3개 채널의 스카이라이프 송출을 중단했다. 씨제이미디어는 2003년 채널씨지브이(CGV), 2005년 엠넷, 올리브네트워크의 송출을 중단했다. 시청자 권익 침해 논란=스카이라이프 쪽은 이번 송출 중단 방침이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26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위성방송에 의존하는 도서·산간벽지 등 난시청지역 시청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26일 성명을 내어 “방송사업자는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일반기업과 다른 만큼 공공성과 시청자 권익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며 “단기적 이익에 눈이 멀어 시청자의 볼 권리를 무시하는 씨제이미디어는 방송사업자로서 자격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기력한 방송위·주시하는 공정위=방송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티브이엔과 스카이라이프 간의 분쟁 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방송위는 “분쟁 조정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 송출을 중단하지 말 것”을 티브이엔 쪽에 여러 차례 권고했지만, 씨제이미디어는 30일 자정 티브이엔 송출 중단 예고를 계속해 왔다. 2일 내놓을 분쟁조정안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나섰다. 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티브이엔 송출이 중단된다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열린우리당)이 방송시장 공정 경쟁을 위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이번주 안에 발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개정안은 방송시장에서 공정 경쟁이나 시청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 유형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이를 어긴 사업자에 대해 방송위가 조사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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