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30일 일방적으로 전속 계약을 위반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유 등으로 피소된 영화배우 이정재씨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두했으며 고소인인 플레이어엔터테인먼트(연예기획사 팬텀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가 고소장에 적시한 전속계약 관련 내용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플레이어는 이 회사 대표였던 김모씨가 팬텀과 합병을 추진하면서 이씨와 전속계약을 이용해 주식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방식으로 100억원대의 이익을 챙겼고 이씨에게는 계약 유지 대가로 15억원을 주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다.
플레이어는 김씨가 `15억원 지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지급채무를 회사가 연대부담키로 한 것은 배임행위이며 이씨가 전속계약금 5억원을 받고도 15억원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김씨와 이씨를 함께 고소했다.
이에 대해 이씨측은 "플레이어가 추가 계약금 미지급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무효로 한다는 조항에 따라 독자 활동에 나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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