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정욱(68·본명 정정길)
투자자들에 3억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김기정)는 다단계 업체에 투자했다 피해를 본 40명이 탤런트 정욱(68·본명 정정길)씨와 정씨의 아들,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55만∼3900만원씩 모두 3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아들은 회사 설립을 주도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했고, 정씨는 회장으로 취임해 투자자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아들과 함께 2005년 7월 뉴클레온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홈쇼핑, 성인오락기, 부동산 분양사업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린다”며 투자자들로부터 1천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정씨 아들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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