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여진씨
김씨 ‘시선집중’ 고정패널 무산…“특정단체 지지 출연제한”
배우 김여진씨의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 출연이 결국 무산됐다. 시선집중 제작진은 15일 누리집(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문화방송이 새로 개정한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김씨의 출연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문화방송은 앞서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내어 김씨가 오는 18일부터 시선집중 정치·사회·문화분야 ‘진보 대 보수 토론’에 진보 쪽 토론자로 참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선집중 제작진이 출연불가 사유로 꼽은 심의규정을 보면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하여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는 발언이나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공정성이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는 경우” 고정출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방송 사쪽이 애초 지난달 중순 마련한 심의규정에는 심의대상을 “주1회 이상 고정출연자”로 제한했으나, 지난 13일 최종 확정 단계에서 ‘주1회 이상’은 “정기적으로 반복출연하는”으로 바뀌었다. 시선집중에 2주에 한번 출연할 예정이었던 김씨도 바뀐 심의규정에 따라 ‘고정출연 제한’ 심의대상에 포함됐다. 그는 한진중공업 파업과 반값 등록금 등 사회 현안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밝힌 대표적 연예인으로 꼽힌다. 시선집중은 18일부터 김씨를 대신해 서해성 성공회대 외래교수가 진보 쪽 토론자로 출연하며 보수 쪽은 전원책 변호사가 나온다고 밝혔다.
라디오본부 평피디협의회는 이날 “‘김여진 법’을 만들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김씨는 단독 출연이 아니라 특정 의견을 대변하는 토론자로, (보수 쪽) 전원책 변호사도 사회에 대해 자신의 의견과 입장을 활발히 개진해온 인사였다”며 “사쪽 논리라면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이순재씨나 이덕화씨 등은 지금 당장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성명은, 제작진이 김씨 출연을 정한 뒤 사쪽이 고정출연 제한 심의규정을 확정짓고 결과적으로 김씨 출연이 무산된 것을 두고, 사쪽이 김씨 출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김여진 법’을 만들어 “상식 이하의 패널 교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진숙 문화방송 홍보국장은 “회사는 고정출연자에 관한 방송심의규정을 마련했을 뿐, 출연 여부에 대한 개별적 판단은 각 본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회사가 특정 인물을 거명하며 출연이 된다 안 된다를 일일이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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