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인애 불구속 기소…현영은 벌금 500만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13일 합법 시술을 빙자해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연예인 등에게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성형외과 원장 ㄱ(46)씨와 청담동 산부인과 원장 ㄴ(44)씨, 상습 투약자 1명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로부터 미용 시술이나 통증치료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배우 박시연(33)씨와 장미인애(28)씨, 이승연(44)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방송인 현영(36)씨 등 4명을 약식기소했다.
박시연씨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2011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병원 등 2곳에서 지방분해 시술인 ‘카복시’ 시술 등을 받는다는 핑계로 총 185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미인애씨는 2011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역시 카복시 시술 등을 받는다며 총 95번 프로포폴을 맞은 혐의를, 이승연씨는 2011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보톡스 시술 등을 받는다면서 총 111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술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투약을 요구하거나, 같은 날 병원 두곳에서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영씨의 경우, 2011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보톡스 시술을 받는다며 42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본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2011년 12월 이후 투약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배우 장미인애씨의 기획사 대표 ㄷ(38)씨는 프로포폴 수사가 시작되자 ㄱ원장에게 부탁해 장씨의 진료기록부를 파기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서울 강남 일대 병원 7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연예인들의 불법 투약 혐의를 포착했고, 1~2월 연예인, 의사, 간호조무사 등 관련자 4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몇년 전부터 서울 강남 일대 일부 성형외과에서는 보톡스, 카복시 등 굳이 수면마취가 필요없고, 오히려 수면마취를 하면 안 되는 각종 피부, 비만시술 등에서 광범위한 프로포폴 투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병원이 수면마취를 통한 무통증 미용시술을 표방해 앞다퉈 고객을 유치했고, 일부 고객들도 적극적으로 수면마취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무통증 시술로 미용시술 횟수가 늘어나고 병원 수입이 증가하자 일부 의사들이 중독 위험성을 알고도 돈을 벌기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박성진 부장검사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 합법시술을 가장해 병원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프로포폴 불법 오남용 행위를 엄단하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를 보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프로포폴 관련 사망자는 44명이고 그 중 절반인 22명이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자로 확인됐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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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시연.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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