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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2.28 10:33 수정 : 2017.12.28 20:46

문체부, 방송작가 처우개선 위한 ‘집필 표준계약서’ 마련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원고료 액수 및 지급 시기 명시
작가 책임 없는 부당한 계약 취소·원고집필 중지 금지
강제 아닌 권고 한계…“문체부 지원 작품엔 의무화”

방송작가 처우를 개선하고 공정한 방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원고료의 액수와 지급 시기를 명시하도록 하고, 작가의 책임이 없음에도 제작사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원고집필을 중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원고에 대한 저작권과 원고의 2차적 사용 및 전용 시 권리관계를 저작권법에 따라 명확히 하도록 규정했다. 귀책사유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를 지도록 하고 이의·분쟁 발생 시 해결절차도 담고 있다. 다만, 방송작가의 원고집필을 돕는 보조작가는 업무 유형에 따라 기존 방송 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3종)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정부가 지난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 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종합대책’의 첫 후속조처다. 방송작가 집필 영역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추가됨에 따라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는 기존 7종에서 8종으로 늘었으며, 전체적인 표준계약 도입 틀을 완성하게 됐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표준계약서 역시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는 한계도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적 계약의 영역이기에 법적인 강제화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처를 마련했다”며 “문체부의 제작 지원을 받는 제작사는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표준계약서를 쓸 경우 제작비 융자금리를 0.25% 인하하는 방안 등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들이 애초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계속 사용률을 높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에 권리보호 및 공정계약 관련 핵심 항목, 불공정 특약에 해당하는 항목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 사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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