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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영화·애니

영화업계, 불공정혐의로 주요 멀티플렉스극장 신고

등록 2006-03-02 14:12

영화 제작ㆍ투자ㆍ배급업자 등으로 이뤄진 한국 영화산업 합리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극장업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최근 멀티플렉스 3개 업체와 서울시극장협회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추진위는 2일 "작년 12월부터 서울시극장협회와 멀티플렉스를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 남용 등으로 인한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 논의를 요청해왔지만 지금까지 응답이 없어 법적인 수순을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지난달 23일 서울시극장협회를 대상으로 "거래조건 등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법 제19조 및 제26조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3개 업체를 상대로 제23조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을 적용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스크린쿼터 축소 논란이 일기 전부터 시정을 요구했으나 전혀 반응이 없는 것은 물론 최근 서울시극장협회 측이 영화관 운영업자와 배급사간 수익분배비율(부율)을 외국영화에 대해 기존 40:60에서 50:50으로 조정하겠다는 공문을 국내 각 배급사에 전달하는 등 스스로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극장협회 측은 "이 사안과 관련해 현재 입장을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 앞으로 상황을 파악한 뒤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멀티극장체인인 CGV 역시 "공정위 신고 내용을 아직 받아보지 못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http://blog.yonhapnews.co.kr/kunnom


김가희 기자 kah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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