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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영화·애니

‘3대 복합상영관·서울극장협’ 공정위 제소

등록 2006-03-02 19:44

씨제이(CJ) 본사의 전경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씨제이(CJ) 본사의 전경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영화산업합리화추진위 “수익배분율 조정 요구 묵살”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영화인회의 등이 모여 만든 한국영화산업합리화 추진위원회(상임대표 김형준 이춘연 등)는 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씨지브이,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국내 3대 복합상영관과 서울시극장협회(대표 이창우)를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추진위는 “그동안 부율(극장과 배급·제작사간의 수익 분배 비율) 조정과 관련해 복합상영관들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현재까지 어떤 공식적 응답도 들을 수 없었다”면서 “주요 극장들이 논의 요청 자체를 묵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지난해 12월 복합상영관 3사에 한국영화의 부율을 기존의 5:5에서 외화와 마찬가지로 6(배급사):4(극장)로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반면 서울시 극장협회쪽은 배급업자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올 2월 초 외국영화 부율을 한국영화처럼 5:5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공문을 국내 각 배급사에 전달한 바 있다. 추진위는 서울시극장협회의 이같은 조정 결정이 “상영 시장에서 극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배급·제작사에 부당한 요구를 해온 것은 물론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담합행위를 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했다.

추진위가 멀티플렉스 3사를 제소한 위반 사항으로는 부율 차별을 비롯해 △일방적인 영화관람료 할인 및 그로 인한 손해 강요 △일방적, 차별적인 종영결정 및 이를 통한 부율 하향 조정 강요 △극장내 광고의 일방적 비용 전가 행위 △상영영화 관객수 파악 방해 행위 △수익정산의 지연 등이 포함돼 있다.

추진위는 “이번 공정거래법 위반 제소를 시작으로 그동안 극장쪽이 상영시장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남용해 벌이고 있는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모든 법률적,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형 기자 dmsg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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