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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영화·애니

가처분신청 사례로 본 영화 상영금지 논란

등록 2006-05-16 15:46

서울지방법원이 16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제기한 영화 '다빈치 코드'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18일 개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지금까지 많은 영화들이 개봉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으며 법정 다툼까지 벌였지만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은 한번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다. 이번 결정도 그 전통을 재확인한 셈.

다만 '박정희 대통령 깎아내리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영화 '그때 그 사람들'(감독 임상수, 제작 MK픽쳐스)에 대해서는 법원이 조건부 상영 결정을 내려 '표현의 자유' 논쟁으로 번져가기도 했다.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 씨는 부친을 소재로 삼은 '그때 그 사람들'이 부친을 일본 노래를 좋아하고 일본어를 즐겨 쓰는 등 친일인물로 묘사했고, 성적 사생활을 연상시키는 대사나 피살 당시의 정황 등이 인격권을 훼손했다며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영화 앞뒤에 삽입된 다큐멘터리 화면을 삭제해 상영하도록 결정했다. 실화와 픽션이 혼동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나머지는 모두 상영을 금지할 만한 이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영화 최고 흥행기록을 세운 '왕의 남자'(감독 이준익, 제작 ㈜이글픽쳐스와 ㈜씨네월드)에 대해 희곡 '키스'의 작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윤영선 교수는 지난 2월 '왕의 남자'의 대사가 '키스'의 대사를 표절했다면서 제작사 등을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가 기각됐다.

개그맨 김용은 1996년 출간한 자신의 소설 '죽을 때까지 한번도 못한 남자, 한번만'(영학출판사)의 내용이 영화 '40살까지 못해본 남자'의 내용과 거의 똑같다며 지난해 11월 UIP코리아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국내에서 표절을 이유로 할리우드 영화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인 것은 처음이었다.


2004년 4월 실미도희생자유가족모임은 '실미도'(감독 강우석, 제작 시네마서비스)를 문제삼았다. 이 경우는 '실미도'의 상영이 5개월째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영화의 상영과 비디오 및 DVD 출시, 해외 수출 등의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다.

당시 유가족모임은 "실미도 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 31명을 사형수 또는 무기수, 범죄자로 묘사하고 있어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4년 3월에는 소설가 박모씨가 자신의 소설 '갱스터즈 파라다이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범죄의 재구성'(감독 최동훈, 제작 싸이더스)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서세원프로덕션은 2003년 8월 '조폭마누라2'(감독 정흥순, 제작 현진씨네마)에 대해 "'조폭마누라'를 공동제작한 현진씨네마가 서세원프로덕션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속편 촬영에 들어가 공동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이 문제를 삼은 경우도 있다. 2002년 11월 서울 A산부인과 소속 의사 4명은 공포영화 '하얀방'(감독 임창재, 제작 유씨네마)이 극중 임산부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병원 이름을 A산부인과로 지어 병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태교ㆍ태담(胎敎ㆍ胎談) 시스템 업체인 D사는 2001년 1월 '하루'(감독 한지승, 제작 쿠앤필름)에 대해 개봉 하루 전에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D사는 "임신 중인 태아가 무뇌아로 판정받는 과정에서 마치 태교ㆍ태담 시스템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2000년 9월에는 '리베라메'(감독 양윤호, 제작 드림써치)가 표절 시비를 낳았다. 영화제작사 C사는 '리베라메'가 자사가 준비 중이던 시나리오를 베껴 만들었다며 반발했다.

이밖에 '파라다이스 빌라' '메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의 영화도 개봉 전 법적인 논란을 빚었으나 상영을 막지는 못했다.

한편 1998년 5월 박철수 감독의 '성철'은 성철 스님 유족 및 성철스님문도회가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자, 영화 제목 등을 바꾸기로 하고 재판부에 합의문을 전달했다. 그러나 성철문도회의 반발로 끝내 개봉을 하지 못했다.

홍성록 기자 sunglo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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