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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영화·애니

문화부 “올해 스크린쿼터는 최대 109일”

등록 2006-06-29 11:01

감경조항 일수에 대해서는 논란 소지
올해 스크린쿼터 의무상영일수가 최대 109일로 확정됐다. 이는 이달 30일까지는 146일인 현행법과 7월1일부터 시행될 73일에 해당하는 날짜를 각각 계산해 산정한 것이다.

영화계에서 올해 스크린쿼터 의무상영일수에 대한 논란이 일자 문화관광부는 이달 초 법률회사에 자문해 법률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1~6월은 1년의 절반인 182일 중 스크린쿼터 의무상영비율인 5분의2를 곱한 73일이다. 개정안이 적용될 7~12월은 183일 중 5분의 1을 곱한 36일. 따라서 이를 합하면 109일이 나오는 것.

문화부는 이 같은 법률 해석을 영화진흥위원회와 전국극장연합회, 서울시극장협회 등 극장 관련 단체에 21일 통보했다.

문화부 영상산업진흥과 김태훈 과장은 "극장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1월부터 73일에 맞추면 된다는 등 여러가지 설이 나와 법률 해석을 내렸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극장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경 조항에 따른 날짜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감경 조항이 삭제돼 상반기까지의 감경 일수만 계산해야 하는데, 문화부는 올해 감경 일수를 최대 23일로 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통합전산망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10일(1년 20일의 절반)과 성수기 한국영화 상영시 하루를 3분의 5일로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한 13일을 합해 23일을 감경받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올해 스크린쿼터는 109일에서 23일을 뺀 86일이지만 여기에 문화부 장관이 한국영화 수급 상황을 고려해 단축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 최종 날짜는 유동적이다.

그러나 세 가지 감경 규정을 다 적용해도 1년에 감경 일수가 40일을 넘을 수 없다는 시행령 조항을 감안할 때 상반기에만 절반이 넘는 23일을 적용하는 것은 영화제작사보다 극장 측에 유리한 해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시행령에 규정된 성수기는 설, 추석, 연말연시, 여름방학(7월16일~8월24일)이어서 하반기가 훨씬 길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감경 일수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법률 검토 등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http://blog.yonhapnews.co.kr/kunnom/

김가희 기자 kah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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