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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영화·애니

손익분기점 못넘겨도 영화 제작지원 받는다

등록 2009-05-06 20:59

영진위 ‘자동지원제도’ 추진
독립영화도 편당 최대 1억
2011년부터 한국 영화를 만들어 극장에서 상영하는 제작사는 영화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영화진흥기금을 지원받게 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6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영화산업 진흥정책 발표 및 영화산업 상생협약 선언’ 행사를 열어 한국 영화 자동 제작지원 제도를 비롯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자동 제작지원 제도란 총제작비 10억원을 들여 극장 상영한 영화가 20억원의 매출액을 올렸을 경우, 매출액의 3%(6천만원)를 떼도록 되어 있는 영화발전기금 가운데 절반인 3천만원을 해당 영화 제작사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원래 이 제도는 프랑스가 1948년부터 시행해온 것으로 현지 영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국내는 영화가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면 제작사가 한 푼도 벌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영화를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강한섭 영진위 위원장은 “자동 제작지원금 규모가 연간 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기획개발비 등 초기 투자금 부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진위는 또 기획개발비 직접 지원 사업을 현행 연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2009~2012년 매년 300억원 안팎씩, 총 1천억원 규모의 중형 특수목적펀드를 조성해 국제 공동제작 프로젝트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독립·예술영화에 대한 제작 지원도 확대해 편당 최대 1억2500만원씩 연간 30편을 지원하고, 해외 영화제 수상 등 작품성을 인증받은 작품에는 후반작업 현물 지원 등의 사후지원 제도를 도입하며, 2010년부터는 사후지원을 현금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주요 투자 배급사와 투자사, 제작사, 극장 업체 대표 20여명이 참석해 ‘영화산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약 선언문’도 채택했다.

이재성 기자 s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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