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사 ‘봄’ 등 영화제작사 23곳이 씨제이, 씨지브이 등 4개 대형 상영관(멀티플렉스)들이 무단으로 무료 초대권을 발급해 큰 손해를 입었다며 이 업체들을 상대로 최근 민사소송을 냈다. 제작사들은 소장에서 “씨지브이 등은 제작자·투자자들과 상의 없이 개점초대권, 마일리지초대권, 영화상품권 등 명목으로 부금(입장료 가운데 약정한 비율에 따라 배급업자에게 주는 금액)이 정산되지 않는 무료권을 남발해 손해를 입혔다”며 “이에 따른 피해금 약 31억4천만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제작사들은 “잘못된 대기업의 전횡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의 시정명령에도 멀티플렉스가 위법적 발급행위를 지속해왔고, 심지어 공정위의 시정명령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까지 벌였다”고 주장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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