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가 독립영화 활성화를 위해 7월부터 영화 후반작업을 지원한다.
영진위는 4일 독립 장편영화 스태프들이 영진위가 운영하는 현상실과 녹음실, 디지털영상실을 무상으로 이용해 영화 후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편 이상의 독립 장·단편 영화를 연출한 경력이 있는 감독이 만드는 60분 이상의 장편 실사영화다. 순제작비는 5000만~2억원 미만으로 제한된다. 현상작업은 편수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고, 녹음작업은 분기당 2편, 디지털작업은 분기당 8편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3분기 지원자 응모를 받는다. 심사는 따로 없으나 적정 지원편수가 넘으면 추첨을 한다.
영진위는 “지원 내용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독립영화 65편에 12억7000만원을 지원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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