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객들이 5일 오후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상영되는 서울 사당동 아트나인 극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영화는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 장교와 천안함 희생자 유족 등이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개봉이 불투명했으나, 4일 의정부지법이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을 내리며 관객과 만나게 됐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법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좌초설 등 침몰 관련 의문점 다뤄
좌초설 등 침몰 관련 의문점 다뤄
2010년 3월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고 원인에 대한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논란 끝에 5일 서울코엑스 메가박스과 경기 고양킨텍스 메가박스 등 전국 30개 상영관에서 개봉됐다.
정지영 감독이 기획·제작한 <천안함 프로젝트>는 2010년 3월26일 백령도 해상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 제기된 의문점들을 75분 분량에 담았다. 영화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정부의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며, 암초에 좌초된 뒤 잠수함과 충돌했을 가능성 등도 열어놓고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 사건을 재구성했다.
이 영화는 지난 4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되면서 보수 언론과 국방부, 유족들의 반발로 논란을 빚었다.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장 심승섭 준장과 천안함유가족협회 이인옥 회장 등 5명이 지난달 7일 “영화의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3부(재판장 김경)는 개봉일을 하루 앞둔 4일 “영화의 제작, 상영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 영화는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의 보고서와 다른 의견이나 주장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는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에 따라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영화는 천안함 사고 원인을 놓고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표현하려는 의도로 제작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내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확고히 보호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이 이 영화가 담고자 하는 메시지대로 우리 사회에서 보다 넓은 표현의 자유와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화를 만든 백승우(39·사진) 감독은 “어떤 영화나 예술작품에도 사전검열이 이뤄져선 안 된다. 이 영화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합리적 의심조차 허용되지 않는, 소통되지 않는 우리 사회를 주제로 다룬 영화”라고 말했다.
고양/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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