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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영화·애니

‘두’ 영화 스태프 ‘첫’ 월급 받았다

등록 2013-10-15 19:59수정 2013-10-15 21:00

내년 하반기 개봉하는 영화 <관능의 법칙>(권칠인 감독> 촬영 현장. <관능의 법칙>과 <국제시장>(윤제균 감독)은 한국영화계의 오랜 숙원인 ‘영화산업 표준근로계약서’를 준수하면서 찍는 영화다. 조수급 스태프는 4대 보험과 월급제, 초과근로수당을 받으며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명필름 제공
내년 하반기 개봉하는 영화 <관능의 법칙>(권칠인 감독> 촬영 현장. <관능의 법칙>과 <국제시장>(윤제균 감독)은 한국영화계의 오랜 숙원인 ‘영화산업 표준근로계약서’를 준수하면서 찍는 영화다. 조수급 스태프는 4대 보험과 월급제, 초과근로수당을 받으며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명필름 제공
‘국제시장’ ‘관능의 법칙’ 제작사
월급제·4대 보험·수당 등 포함
표준근로계약서 영화계 첫 작성
2~3차례 받던 ‘통계약’ 관행 깨
스태프 “촬영 끝나지 않았으면”
내년 하반기 개봉을 앞두고 제작이 한창인 영화 <국제시장>(윤제균 감독)과 <관능의 법칙>(권칠인 감독) 스태프들 사이에서 요즘 “이번 영화는 촬영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들이 나온다고 한다. 두 현장에서 나란히 월급제와 추가근로 수당, 4대 보험 등을 보장하는 ‘영화산업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실상 완전한 형태로 처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이케이필름이 제작하고, 씨제이엔터테인먼트가 투자·배급하는 영화 <국제시장>은 지난 8월 크랭크인에 앞서 연출·촬영·조명·미술·소품·의상· 분장 등 모든 분야에서 2~3진급인 이른바 ‘조수급 스태프’ 60여명과 일일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에는 하루 12시간(주당 최대 40시간) 근로시간 준수와 4대보험 적용, 연장·휴일·야간근로 때 통상 시간급의 150%에 해당하는 별도 수당을 포함해 한달 단위로 급여를 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명필름이 제작하고, 롯데엔터테인먼트가 투자·배급을 맡은 <관능의 법칙>은 아예 영화산업노동조합과 영화제작자협회 등 노사가 함께 만든 ‘영화산업 표준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월급제, 4대보험, 추가근로수당뿐 아니라 4시간 작업마다 30분 휴식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지키고 있다. 제작진은 30억원 안팎의 순제작비와 30여명의 조수급 스태프, 제작기간 2개월 정도의 전형적인 ‘보통 사이즈 한국영화’인 <관능의 법칙>이 표준계약을 지키면서 스태프들의 근로여건 개선과 영화의 완성도를 함께 만족시키는 선례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월급제와 추가근로 수당 같은 것은 노동자들에게 당연한 처우지만, 그간 영화계는 팀장급이 ‘통계약’을 맺은 뒤 촬영기간 전체를 뭉뚱그려 2~3번 정도에 나눠서 급여를 지급하고, 추가 근로 수당은 책임자들의 권한이나 여건에 따라 지급 유무가 임의로 결정돼 왔다. 개인별 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태반이었다. 이른바 ‘턴키’ 방식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조수급 스태프들은 4대보험 없이 최저임금 이하 급여를 받거나, 한달 정도 연장 촬영은 무보수를 당연시하는 풍토마저 있었다.

이들 제작사 쪽은 이런 방식으로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경우, 기존 제작방식과 견줘 인건비가 20~30%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제작비로 보면 기존 대비 10% 가량 인상요인이 된다.

명필름의 심재명 대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준수하면 막내급 스태프들한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며 ”영화 제작 예산과 직접 맞닿은 부분인 만큼 감독이나 프로듀서들이 기존보다 더 정교한 시뮬레이션과 프리 프로덕션을 거치는 등 제작 스태프들의 전문화와 책임감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화계는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산업노조, 투자·제작·배급·극장 관계자 등이 참여해 ‘영화근로자의 고용과 복지 증진을 위한 노사정 이행 협약’ 등을 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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