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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영화·애니

[홍씨네 유씨네] ‘영화 표준근로계약’ 첫발
문화부·영진위 지원 필요

등록 2013-10-17 19:57

[문화‘랑’] 영화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은 늘 즐겁습니다. 16일치 <한겨레> 지면에 실린 ‘두 영화 스태프, 첫 월급 받았다’ 같은 일들입니다. 현재 제작중인 영화 <관능의 법칙>과 <국제시장>이 ‘영화산업 표준근로계약’을 준수해 최저임금 이상 급여와 추가근로 수당, 4대 보험 등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관능의 법칙>의 경우, 표준계약을 준수하면서 1억3000만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투자·제작사 입장에서는 3만~4만명 관객이 더 들어야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규모인데다, 순제작비 30억원 안팎인 영화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만한 돈입니다. 하지만 이들 두 영화의 투자·제작사는 이런 비용을 추가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들여야 하는 비용으로 여긴 것입니다.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계약서 없이 일을 시키고 주먹구구식으로 급여를 주는 것이 영화계의 해묵은 관행이었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의미있는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수익을 우선하는 기업들이 큰 지출을 감수하고 내린 결정에 격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화계에서는 이런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영화계 자체의 노력뿐 아니라 영화진흥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한 영화 관계자한테서 “문화부와 영진위가 표준근로계약을 준수하는 영화에 제작비 일부를 지원해 담당 인력을 둘 수 있는 인센티브 방식이나 영화 제작 때 표준근로를 적용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양성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영화계 다른 곳에서도 이런 변화의 조짐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24일 개봉하는 영화 <톱스타> 제작 때도 배우 출신 박중훈 감독이 하루 촬영이 끝나면 무조건 12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했다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문화부와 영진위가 영화 스태프를 위한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현장 스태프의 열정과 전문성 강화로 확장돼 관객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더 많이 제작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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