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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영화·애니

장애인 위한 영비법현실적 해법 이어지길

등록 2014-01-02 20:04

홍씨네 유씨네
“장애인 얘기를 다룬 영화 <도가니>를 보러 갔어요. 제가 영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 친구가 중간 중간 설명을 해 줬죠. 그런데 옆자리 아주머니가 ‘시끄럽다’고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그 뒤론 일반 영화관에는 안 가게 돼요.”

지난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만난 시각장애 3급 오현정(24)씨의 경험담입니다. 오씨는 영화제 기간 운영하는 ‘배리어프리 전용관’에서 영화를 보러 부산에 갔습니다. 배리어프리 영화란 ‘장벽을 없앤 영화’란 뜻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등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2011년부터 장애인전용관을 운영합니다. 지난 11월에는 국내 최초로 ‘배리어프리 영화제’가 열려 장애인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시적 서비스만으로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애인·인권 단체들이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영비법)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한국 영화를 상영할 경우, 수화·자막·화면해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상영해야 한다(제40조 2항)는 의무조항과, 수화·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한국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30% 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제38조 2항)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당장 장애인들이 한국 영화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의무를 극장사업자나 배급사에만 맡길 것인지, 기술적 문제나 재정은 어떻게 해결할지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김윤덕 의원은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바라보는 정부의 관점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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