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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음악·공연·전시

‘박혜경 6집’ 발매금지 가처분 기각

등록 2006-04-07 09:00

가수 박혜경씨가 최근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음반발매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이겨 6집 앨범 `예스터데이'를 계속 발매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진현 부장판사)는 7일 음반 발매 및 판매회사인 ㈜EMI 뮤직코리아가 가수 박혜경씨와 음반 제작사인 ㈜포이보스를 상대로 '박혜경 6집 예스터데이' 앨범 발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EMI측이 박씨의 옛 전속사로부터 전속계약 및 음반 판매대행계약을 이어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음반발매 의향을 타진해 온 박씨에게 손해배상액 지급만을 요구했을 뿐 6집 앨범을 만들자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아직도 EMI측에 음반 판매대행 독점권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음반판매대행 독점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은 EMI는 가처분을 통해 앨범 발매를 중단시킬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며 ㈜포이보스의 경우, EMI와 박씨 사이의 채권관계 상 제3자에 해당하므로 법리상 이 회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도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MI뮤직 코리아는 2004년 4월 박씨의 전속계약사였던 T사와 6집 앨범 판매대행 계약을 맺은 뒤 선급금을 지불했으나 박씨가 T사와 전속계약을 종료한 후 포이보스와 6집 앨범 `예스터데이'를 제작해 지난달 23일부터 발매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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