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조 댄스그룹 `소방차' 멤버인 정원관씨가 음반 계약 위반에 따라 투자금 등 5억5천여만원을 계약사에 돌려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정원태 부장판사)는 케이티하이텔㈜이 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정씨와 정씨가 대표로 있던 매니지먼트사인 라임뮤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라임뮤직은 2005년 8월 `13인조 소녀그룹 1집'과 `후니훈 1집', `조피디 6집'의 음반을 기획ㆍ제작해 케이티하이텔에게 제공하고, 케이티하이텔은 이를 온.오프라인상에 활용하기로 하는 콘텐츠제공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케이티하이텔은 라임뮤직에게 선투자금으로 5억원을 지급했으나, 라임뮤직이 13인조 소녀그룹 1집 음반만을 출시해 제공했을 뿐 나머지 2개의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자,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연대보증계약서에 개인인감이 아닌 라임뮤직의 법인사용인감이 날인돼 있다는 이유로 라임뮤직의 케이티하이텔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또 후니훈은 군입대로, 조피디는 음반제작 거부로 해당컨텐츠를 원고에게 제공하지 못해 라임뮤직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같은 사정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조피디는 라임뮤직과 계약기간이 만료돼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작년 10월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인 벅스 사장이 돼 화제를 모았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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